직장에서 잘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 감소는 불가하다는 법원.New

3줄요약
1. 이혼 후, 전 배우자인 한녀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던 한남이 직장에서 잘려서 양육비를 줄여달라 했음.
2. 그러나 한녀답게, 직장에서 잘리든 말든 양육비는 그대로 보내라고 뻐팅기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법원까지 가게 됨
3. 나거한 법원은 그건 알 빠 아니라며 기존 양육비 그대로 지급하라고 함. 단 실직 상태가 오래 이어지거나, 재산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다고 함.
실직해서 돈이 없는데도 돈 그대로 다 보내라하는게 킬포 ㅋㅋㅋㅋㅋㅋㅋㅋ
실직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굶어뒤지기 일보 직전일텐데
굶어뒤지기 일보 직전에만 한해서 양육비 '감액' 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비극을 피하고 싶다면 한녀혼은 무조건 걸러야겠지?
💬 댓글6
줄일수없지...
미친새끼들 남자는 진짜 ATM으로 보네
그전에 굶어 디지겠다 판사야
판사는 현실성이 없네
돈업른데 어찌내라고
어쩌라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