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방화범 근황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70대 이모 씨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씨는 이날 7분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화재로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뒤 도주했다가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19명의 부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휘발유 난동을 벌여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70대 이모 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경부터 약 7분 간격으로 역삼동 소재 빌딩 두 곳에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 두 건물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한 곳으로,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범행 후 도주한 이 씨는 오후 4시 16분경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소리치며 불만을 드러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의 이러한 앙심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개발한 '균형잡기 운동기구'의 특허 출원을 의뢰한 뒤 "종이로 된 등록증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특허법인 측이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정책상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이를 사기로 여기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이 씨는 2022년 12월 29일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 특허법인 두 곳을 차례로 찾아갔다. 그는 직원들의 얼굴과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가스라이터로 불을 켤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는 직원을 향해 가위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이 씨는 2023년 4월 1심에서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 그러나 이 씨는 출소 후 자신이 위협했던 동일한 특허법인들을 다시 찾아가 기어코 끔찍한 연쇄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