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규제 시작 "24일부터 과태료 대상"

148
0
전자담배 규제 시작 "24일부터 과태료 대상"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연초 담배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니코틴 제품까지 확대됩니다.



댓글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회원가입하고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댓글 포인트를 모아 기프티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머게시판

번호
썸네일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