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55명 울린 138억 전세사기 가담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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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55명 울린 138억 전세사기 가담자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590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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