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신청 후기 6 (관세심사위원회 출석 및 진술)

4
0

오늘 관세심사위원회 다녀옴 8월에 이의신청했고 원래라면 이의신청 결과 30일내로 나와야하는데 아무래도 쟁점이 있다보니 시간이 걸리더라.


관세청 통관신청 후기 6 (관세심사위원회 출석 및 진술)




관세청 통관신청 후기 6 (관세심사위원회 출석 및 진술)-2




묶인 품목은 "위고비 복제약 세마사이즈"임 (마운자로 아님)


심의도 한 40분정도 했었고 위원들도 비만치료제가 논란이라는 사실도 알고있더라.

특히 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비만치료제들에 대한 통관 여부의 사실관계도 바뀔수있다보니 되게 신중해하는 느낌이였음.



내가 주장한 근거는 2가지였음



관세청 통관신청 후기 6 (관세심사위원회 출석 및 진술)-3




우선은 위원들 자체가 외부 위원들도 있지만 일단은 대부분은 직구 약 들여오는거에대한 우려가 많으셨었고 나한테 많은 질문을 했음


근데 웃긴건 주위적 주장 자체가 너무 명확하다보니 위원 그 어느 누구도 주위적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질문을 하지는 않았음.




기억나는 질문


1.질) 위고비 처방전을 내신게 맞나요?

답) 네

질) 왜 내셨죠?

답) 자가사용 목적으로 질병치료를 입증하기 위해 냈습니다.


2. 질) 위고비 처방전이랑 세마사이즈(내가 산 위고비 복제약 이름)랑 다른거 아닌가요?

답) 동일한 성분입니다.


3. 질) 세마사이즈에는 세마글루티드 성분만 들어있습니까?
답) 아니요 정확한 구성은 모르지만 오리지널 약인 위고비와 동일한 보존제, 첨가제 등이 들어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 질) 인도에서는 원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입니까?

답) 아니요, 인도에서도 원래 처방전이 있어야하는 약이고 인도의 대형 온라인 플렛폼에서는 처방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처방전없이 파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처방전 없이 구매를 합니다. 또한 구매를 했을 당시에 판매자에게 한국 처방전을 제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 그럼 이의신청인께서는 인도 약을 처방전 없이 산거네요?

답) 네


5. 질) 구매일자는 6월 XX일인데 국내의사 처방전 발행일자는 7월 XX일입니다. 왜 구매할때부터 처방전이 없었죠?

답) 카톡에서 알람톡이 와서 수입신고를 위해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질) 그럼 그때는 처방전이 없었단거네요?

답) 네 맞습니다, 미리 받았을경우,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보통 3일에서 5일 남짓인데 국제우편의 오는 기간을 생각하자면 통관신청을 할 때는 이미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지났기에 세관에서 유효기간으로 문제를 삼을까봐 그때 받았습니다.


6. 질)지금 위고비는 맞고 계신건가요, 그 처방전으로 위고비는 구매 하셨나요?

답) 네, 위고비를 맞고있으며 그 처방전으로 위고비를 받았습니다.


7. 질) 세마사이즈를 사신 이유가 있나요? 위고비 처방전이면 인도에서 위고비를 사면되는거 아닌가요?

답)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했습니다.


8. 질) 이거 냉장유통은 되서 오는건가요? 이렇게 배송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 냉장유통되서 오지는않습니다만 해당 의약품은 2도에서 8도사이에서 유통되야하는것이 원칙이나 30도 이하의 환경에서 일정 기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설명되어있습니다.


9. 질) 왜 세마사이즈 처방전을 안내셨나요?

답) 한국에서는 품목허가가 안된 세마사이즈의 처방전을 받을수는 없어서 못냈습니다.


10. 질) 처방전의 내용은 위고비라고 적혀져있는데 품목을 바꾸는건 의사 또는 약사만 변경하실수있는거 알고 계시죠?

답) 네,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 이외에는 그렇다고 알고있습니다.


11. 질) 근데 이해가 안가는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이거는 국내에서 허가를 못받은 약이고, 주사제다보니 몸에 주사를 하게 되면 몸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는 국민 건강을 위해 비만치료제의 반입을 규제하는 기조로 가고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위고비를 쓰셨다했는데 위고비를 쓰셨다가 세마사이즈를 쓰셨다가 만약 통관이 되면 2개를 다 쓰시겠다는건데 의사의 지시없이 함부로 막 바꿔도되는건가요? 하나만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답) 네, 식약처가 국민 보건을 위해 해외 비만치료제의 반입을 규제하는 취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당하다고 한들 법률상 근거가 없는 법률 유보원칙 위반이며 약사법 개정안이 이를 뒷받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무엇을 선택할지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입니다.


12. 질) 위고비는 식약처에 유해통보된 품목 아닌가요? 그럼 세마사이즈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답) 유해통보에 "품목"이라고 되어있기에 품목 단위로 좁게 해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식약처도 오젬픽,리벨서스,위고비로 나눠서 통보했습니다.


13. 질) 해당 의약품은 국내에 허가가 안된 의약품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칠수있는 의약품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스스로 판단해서 막을수는 있다는거 알고있나요?

역질문) 그러면 지금 관세법 제237조에 의거해서 세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막았단 의미로 이해한될까요?

답) 아.. 그건 아니고요..


14. 질) 처방전을 2장내셨던데 하나는 비뇨기과에서 하나는 이비인후과에서 내셨어요. 왜 여기서 처방받았죠?

답) 위고비 처방을 가장 가까이서 받을수있는곳에서 했습니다.



대충 이정도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짜잘한것들임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식약처가 쳐막는게 법률 유보원칙에 근거하지 않는 처분이란걸 본인들도 알고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위원들의 주된 의도는 자가사용 면제 요건인 '치료 목적의 정당성'과 '처방전의 유효성'을 무너뜨려는게 보였음


질문 리스트를 보면 위원들은 신청인님이 제기한 촘촘한 법리(주위적·예비적 주장)를 정면으로 깨기 어렵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 대결을 피하고, 대신 관세법상 자가사용 면제를 받기 위한 전제부터 흔들기 위한것같음



즉 법리적으로 안되니까 사실관계에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했었던것같음.


일단 가서 진술하길 잘한것같음 안갔으면 자기네들끼리 결론내리고 5분컷으로 기각했었을것같음.


난 이의신청 단계에서 할 만큼 했고 결과 나오면 내용 검토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음.

댓글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회원가입하고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댓글 포인트를 모아 기프티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머게시판

번호
썸네일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302
콜옵 산 탈북민
2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