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둘기 먹이 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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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늘(24일)부터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m.mbn.co.kr/news/society/5090324?ty=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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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오 개 호재
오호
잘보고갑니다
고양이도 포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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